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납니다.

2008년 5월 31일과 6월 1일.
그날을 잊지말자.. 우리 모두 기억하자..
The Republic of Korea, 민주 공화국 수도 한복판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똑똑히 기억해두자…
그리고 우리 모두 역사의 중심에 서서 산 증인이 되자!!!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네크라소프-

출처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lmb&no=52028&page=2 (디시인사이드 이명박갤러리)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시국이 엄중합니다.

시라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부당한 집회해산ㆍ연행이 되시거나, 혹은 아는 분이 그런 상황이시면
아래 안내서 내용을 알려주세요.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이 제작한 인권침해감시/권리 카드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맙시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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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The Demonstrator’s Guide for Human Rights
– 경찰 인권침해 감시/권리 카드

제작 – 인권단체 연석회의 경찰폭력 대응팀
문의 –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

1. 불심검문 시 경찰은 △신분증을 보이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은 불법 불심검문.
2.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불법 불심검문을 강요당할 경우 ‘불법’을 문제삼을 수 있음
3.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불심검문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음
4. 불심검문 거부 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5. 질문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6.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 거부할 수 있음. “신분증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7. 동행 요청 거부할 수 있음. “동행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8. 강제 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 추후 법적 대응.
9. 소지품 검사는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 가능. 그 이상은 영장 요구.
10. 가방,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볼 경우에는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야 한다. 영장 없이는 거부.
11. 불심검문 시, 경찰의 신분을 기억/기록해둔다.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1 합법집회의 경우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행진 방해 및 봉쇄 – 경찰관의 행위가 집시법 3조 1항에 해당함을 경고, 항의 가능. 벌칙조항 있음
■ 집회 중간 출입 혹은 통행 제한 –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 통행의 자유 또는 집시법 3조를 근거로 위법임을 주장
■ 해산 시 이동에 대한 제한 – 해산 시 경찰이 합법적으로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법. 이동의 자유 침해
■ 경찰 채증(사진·동영상 촬영)에 대해
– 경찰에 의한 사진·동영상 촬영은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함
–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판시
– 즉, 합법집회의 경우 영장 없는 경찰 채증은 위법
– 경찰의 불법 채증에 대한 증거(사진·동영상) 필요
“불법 채증입니다. 영장을 제시하십시오. 소속과 이름을 밝히세요”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2 불법집회의 경우


경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방패로 찍기(경찰 장구의 불법 사용) △경찰력의 과잉 사용 등.
경찰이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과잉 폭력’
–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폭행죄’나 ‘상해죄’ 등에 해당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음
■ 경찰에 의한 언어적 폭력 – ‘불법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언어 폭력(욕설, 위협, 협박 등)은 위법.(형법 제311조 모욕죄 주장 가능)
■ 경찰에 의한 성폭력
① 물리적 성폭력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미수범도 처벌 가능, 친고죄)
② 언어적 성폭력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반의사불벌죄)

**불법집회라고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집회 강제해산 시 주의사항

■ 해산 사유가 적절한가?
<해산 대상 집회>
– 허가되지 않은 금지된 집회
– 집회 주최자가 종결 선언을 한 경우
– 적법한 제3자가 시설보호 요청한 경우
– 집회가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
– 무기 휴대, 폭행 등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 해산 가능한 집회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경찰이 지켜야 할 해산 절차
①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에게 집회종결선언 요청
② 자진해산의 요청
집회가 계속될 경우 참가자들에게 직접 자진해산 요청
③ 해산명령
3회 이상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진해산 명령.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지 않거나 알아듣기 힘든 해산명령은 무효. 이후 강제 해산은 불법(판례 있음).
④ 직접 해산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산은 불/법/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