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이 엄중합니다.

시라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부당한 집회해산ㆍ연행이 되시거나, 혹은 아는 분이 그런 상황이시면
아래 안내서 내용을 알려주세요.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이 제작한 인권침해감시/권리 카드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맙시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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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The Demonstrator’s Guide for Human Rights
– 경찰 인권침해 감시/권리 카드

제작 – 인권단체 연석회의 경찰폭력 대응팀
문의 –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

1. 불심검문 시 경찰은 △신분증을 보이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은 불법 불심검문.
2.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불법 불심검문을 강요당할 경우 ‘불법’을 문제삼을 수 있음
3.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불심검문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음
4. 불심검문 거부 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5. 질문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6.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 거부할 수 있음. “신분증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7. 동행 요청 거부할 수 있음. “동행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8. 강제 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 추후 법적 대응.
9. 소지품 검사는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 가능. 그 이상은 영장 요구.
10. 가방,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볼 경우에는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야 한다. 영장 없이는 거부.
11. 불심검문 시, 경찰의 신분을 기억/기록해둔다.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1 합법집회의 경우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행진 방해 및 봉쇄 – 경찰관의 행위가 집시법 3조 1항에 해당함을 경고, 항의 가능. 벌칙조항 있음
■ 집회 중간 출입 혹은 통행 제한 –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 통행의 자유 또는 집시법 3조를 근거로 위법임을 주장
■ 해산 시 이동에 대한 제한 – 해산 시 경찰이 합법적으로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법. 이동의 자유 침해
■ 경찰 채증(사진·동영상 촬영)에 대해
– 경찰에 의한 사진·동영상 촬영은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함
–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판시
– 즉, 합법집회의 경우 영장 없는 경찰 채증은 위법
– 경찰의 불법 채증에 대한 증거(사진·동영상) 필요
“불법 채증입니다. 영장을 제시하십시오. 소속과 이름을 밝히세요”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2 불법집회의 경우


경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방패로 찍기(경찰 장구의 불법 사용) △경찰력의 과잉 사용 등.
경찰이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과잉 폭력’
–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폭행죄’나 ‘상해죄’ 등에 해당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음
■ 경찰에 의한 언어적 폭력 – ‘불법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언어 폭력(욕설, 위협, 협박 등)은 위법.(형법 제311조 모욕죄 주장 가능)
■ 경찰에 의한 성폭력
① 물리적 성폭력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미수범도 처벌 가능, 친고죄)
② 언어적 성폭력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반의사불벌죄)

**불법집회라고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집회 강제해산 시 주의사항

■ 해산 사유가 적절한가?
<해산 대상 집회>
– 허가되지 않은 금지된 집회
– 집회 주최자가 종결 선언을 한 경우
– 적법한 제3자가 시설보호 요청한 경우
– 집회가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
– 무기 휴대, 폭행 등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 해산 가능한 집회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경찰이 지켜야 할 해산 절차
①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에게 집회종결선언 요청
② 자진해산의 요청
집회가 계속될 경우 참가자들에게 직접 자진해산 요청
③ 해산명령
3회 이상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진해산 명령.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지 않거나 알아듣기 힘든 해산명령은 무효. 이후 강제 해산은 불법(판례 있음).
④ 직접 해산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산은 불/법/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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