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길, 예속인의 길

Magna_Carta.jpg 우리는 역사상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기본권인 시민 주권을 갖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명분만을 권력에 갖다 바치고 모든 주권을 빼앗긴 예속민의 길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들

선거가 끝난 지금,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단지 촛불을 드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뒤 끊고…. 지금 당장 국민이 대통령을 소환하고 싶어도 소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도 그저
촛불 하나 들며 갖은 모욕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시민들은 시간의 절망과
기다림의 회의감 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승만을 물러나게 한 힘은 실정법으론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끌려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쪽팔려서 내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나라 어떠한 사회계약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여, 일반
민중에게 정치란 정치인들만의 게임장이요. 국민이란 그저 사람 뽑는 투표기계이고,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사회 수업시간에 민주주의를 배우며 삼권분립이네, 상호 견제가 있네, 그래서 민주주의이며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정치인들이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국민이 자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들 눈에 국민만큼 꼴붸기 싫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즘 TV를 보면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많은 언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가 폐해가 있다는 둥,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둥,
수시로 별 찌질한 논리로 단언해 버립니다. 그러고는 의회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둥…. 화제를
시민권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몰아가 본질을 흐려 버립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의회와 정부수반의 권력이 나뉘어 있다 해도,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의석을 기반으로 국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견제란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집권여당이 초미니정당일 경우에 이를 우습게 보고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금 우리가 헌정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명박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 손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들은 투표만 할 수 있는 투표기계일 뿐이지, 현행헌법을 개정할 자격이나
권한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자기모순

타임머신을 타고, 정부도 미군정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 봅시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임시정부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헌의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자취는 뻔합니다. 미군정이 군정을 포기하고 남한 단독정부를 추진하면서 (군정의 활동으로)유권자 등록하고 총선 했죠.

국민들이 스스로 “국민투표를 하자”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미군정이 “니네가 국민투표 해라 투표할 수 있는 주권을 줄께” 그래서 한 것이고 남북 분열을 우려하는 국민은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발동하여 제헌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에 “국민투표 실시권을 국민이 갖는다.” 라고 명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투표의 기회는, 당선자의 임기만료로 말미암은 총선거만 있을 뿐이며 국민투표실시권 자체가 권력을 장악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회의원, 내각과 책임 있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이 폭격을 맞아 동시에 모두 전멸할 경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땅에 누구도 투표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국민이 스스로 국민투표를 시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제연합이 개입하여 예전처럼 미군이 미군정 신탁통치를 시행하거나, 뭐 그렇게 된 다음 유엔 감시하에 또다시 총선을 하겠죠.

이렇게 국가가 와해되어도 국민 스스로 복구를 못 하게 하면서,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모순이며,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특이성에서 기인한 신화적 요소입니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과연 국민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계약일까요? 헌법 제1조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체계의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도로서 국민의 권한을 보장받는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없는 한,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문구는 뽀대용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기모순을 안은 일종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은 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는 군부독재와의 투쟁이 끝난 이래로 두번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번째 도전은 국회가 발의해 밀어붙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임기 말인 다수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에 분노한 국민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았습니다.


번째 도전은 직권남용으로 견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대주의적 외교로 국권이 일방적으로 포기되는
국권침탈협정을 체결한 것이 위헌이요, 그런 협정을 장관고시로 발효함으로써 국민주권의 가치를 훼손하였고, 국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국권을 행사만 할 수 있는 사람이 국권을 타국에 양도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풀고자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적 전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국회와 대통령 모두가 왜 이렇게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제멋대로 노는 것일까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권한이 없게 되었을까요?


치인들이 가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대의정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주권을 걷어서 뺏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은 당선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국민이란 선거가 끝나는 즉시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당선자의 통치대상일 뿐입니다. 또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당선자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권한이 보장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정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투표를 통해 주권 자체를 걷어 간다는 개념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심지어 자기가 득템한 권력을 팔아먹을 수 있다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집권을 통해 모든 이권을 독차지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는 것이죠.

주권을 당선자가 가지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주권자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으며,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의원 자신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상식 이하입니다.

독재를 위한 헌법과 임기로 견제한다는 무뇌적 발상


행 헌법은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한만 계약되어 있고, 해임권한이나 소환할 권한이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선출된 사람은 헌법이 그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인데, 헌법에 장난질만 치면 헌법이 임기를 종신제로도 보장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국민이 뽑았으니까~ 민주주의지 어떻게 독재냐 이거죠. 그리고 다수당을 차지하는 이들이 견제불능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혹자는 임기가 끝난 후에 정당을 국민투표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 합니다.
하지만 임기동안에 차기 집권을 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부정부패에 권력남용을 일삼는다면 심판이란 것은 한갓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교체 후 처벌마저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견제 자체가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은 힘으로 견제하는 것이지 힘을 임기로 견제한다는 발상은 초딩들도 안합니다.

국민권력은 영원한 청정권력


가권력은 국민투표실시권이 국민에게 보장됨으로써 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이건 간접이건, 어떠한 형태의 민주주의라도 국민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오로지 투표할 수 있는 권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투표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투표실시권을 국민이 갖게 되면, 투표로만 행사되는 국민의 권력은 부패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므로 영원한 청정권력이 됩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과 민주주의 정치의 차이

국민에게 국민투표실시권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만 주고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당선자를 국민이 직접 뽑고 안뽑고의 문제는 말 그대로 민주적으로 사람을 뽑는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대표자를 뽑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국권을 대의하여 행사해야 할 사람은 마땅히 민주적 절차로 뽑혀야겠지요.

현대 대중사회에서 간접형 민주주의는 필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의 당선자가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가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대의만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되어야 하겠지요.

민주주의 정치는 정치현안에 대해서 다수 국민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느냐의 문제가 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을 지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짓만 한다면 반민주이자 독재인 것입니다.

국민은 당선자의 임기를 무조건 보장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주권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소환되지 않으려면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때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예속민에서 자주민의 길로

민주주의는 가치체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3.1운동 정신에 기초한다면, 시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운동정신은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3.1운동정신이 예속민에서 벗어나 자주민으로의 인권적 차원의 주권을 선언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권을 환수하는 외교조약없이 자주민의 선언만으로 빼앗긴 주권을 단박에 되찾아 왔다고 이해합니다.

시민주권시대의 민주시민과 가치체계

새로운 시대정신의 민주시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록 간접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후에 주권을 당선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선출된 사람에게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것 이외에도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3.1운동의 자주민들과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시민주권시대의 민주주의 가치체계는 3.1운동 정신이 전하는 인간의 기본권적 의미의 주권을 그대로 계승할 것입니다. 인권으로서의 주권의 의미는 그 누구도 주권 침탈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국민투표실시권을 국민이 갖도록 제도로서 계약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가름하는 새로운 기준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문명과 헌법


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의회는 국민의 상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민들은 의회를 소집하여 왕을 몰아내거나 왕권을 제한하였고, 왕은
의회를 해산하는 줄다리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계약을 통해 공존하면서 근대민주주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문명사에서 헌법이 의미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헌법에 답이 있습니다. 헌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민의 권력을 강화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3.1운동의 정신을 전하는 문서로 기미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관습헌법도 헌법이랍니다.

대헌장

우리가 대헌장을 제정하여 기미독립선언문처럼 헌법적 효력을 획득한다면 이것으로 우리에겐 새로운 시민주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만명의 서명이라면 대헌장은 헌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장의 내용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국민투표실시권을 국민 스스로 갖는다”라는 한두 줄의 문구면 됩니다.
그리고 선언에서 “주권은 인권이다”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의 명의로 국민투표실시권을 발동할 지는
따로 논의해서 정해야겠지요.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부칙에서 대헌장을 승인하는 국민투표 시행할 것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되겠지요.


리고 서명에 참여한 법조인 전, 현직 국회의원을 대헌장 국민의회라는 이름으로 소집하여 대표하게 하고, 서울광장에서 대헌장 선포식
행사를 한 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헌장 선포는 3.1운동처럼 전개되겠죠.

그 밖에 넣고 싶은 것이 많겠지만, 공감대를 확대하고 동의를 많이 구하기 위해서는 한 줄이나 두 줄의 문장으로 핵심만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헌장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3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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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on 촛불 시민들이여, 대헌장을 만듭시다!!!!

  1. 탱이 says:

    나는 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2. 시민주권론 says:

    조금 길어요 17분22초Rev. 1.2에 관하여이번 갱신1.2판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주요 강의 3개를 혼합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노무현 님의 공개된 동영상 파일 중에서 시민주권에 관한 이론적 체계가 담겨져 있는 이 3개 파일은, 각각을 놓고 보면 동일한 주제를 두고 말하고 있지만, 각기 중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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