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일과 디렉토리의 소유자 및 소유그룹 변경하는 chown 명령어 개론

– chown 명령어는 CHange OWNer 의 약어로서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소유자와 소유그룹을 변경할 때에 사용하는 명령어임.

– 사용형식 : chown [ -Rcfv ] [ –recursive ] [ –changes ] [ –help ] [ –version ] [ –silent ] [ –quiet ] [ –verbose ] [ user ] [ :. ] [ group ] 파일…

2. 특정파일의 소유자 변경하기.

– chown stkim testfile

– 명령어가 허용이 되기 위해서는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아무나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는것이 아님.

3. 특정파일의 소유자와 소유그룹을 동시에 변경하기

– chown 명령어로는 파일의 소유자와 함께 소유그룹을 동시에 변경할 수 있음. 🙁 콜론) 으로 구분하여 “소유자:소유그룹” 을 지정하면 소유자와 소유그룹이 동시에 변경됨.

– chown stkim:stkim testfile

4. 특정 디렉토리의 소유자와 소유그룹 동시에 변경하기

– 리눅스에서는 디렉토리도 하나의 특수파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파일의 소유자와 소유그룹을 변경하는 방법과 디렉토리의 소유자와 소유그룹을 변경하는 방법이 동일함.

– chown stkim:stkim testDir

5. 특정 디렉토리내의 모든 파일( 디렉토리 )의 소유자( 소유그룹 )을 동시에 변경하기

– chown 명령어의 -R 옵션을 사용하면 특정 디렉토리내에 있는 모든 파일과 서브디렉토리의 소유자와 소유그룹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음.

– chown -R stkim:stkim dir1

6.  소유자 또는 소유그룹변경시에 변경메시지 확인하기

– chown 명령어 사용시에 -c 옵션을 사용하면 소유자와 소유그룹의 변경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메시지를 출력함.

– chown -c stkim:stkim testFile

7. 파일의 소유자와 소유그룹변경시에 UID 와 GID 로 지정하여 변경하기

– 일반적으로 chown 명령어로 소유자와 소유그룹을 변경할 때에 계정명( ID )과  그룹명으로 지정함.

– chown 에서 ID 와 그룹명대신 UID 와 GID 를 지정하여도 변경이 가능함.

– chown 500:500 testFile

8. UID 와 GID 를 지정하여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의 소유자와 소유그룹을 변경하기

– chown -R 501:502 testDir

– 소유자와 소유그룹을 변경할 때에 ID 를 사용해도 되지만 UID와 GID 를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UID 와 GID 는 /etc/passwd 파일에 정의되어 있음. UID 와 GID 를 이용하여 소유자와 소유그룹을 변경 할 때에는 /etc/passwd 파일에서 UID 와 GID 를 확인해야 함.

9. 특정 디렉토리내의 특정파일들에 대해서만 소유자와 소유그룹 변경하기

– chown -R stkim:stkim TestDir –from=test:test

– TestDir 라는 디렉토리내에 존재하는 파일들 가운데 소유자가 test 이고 소유그룹이 test 로 되어있는 파일들의 소유자를 stkim 으로 변경하고 소유그룹을 stkim 으로 변경하라는 명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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