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민들이여, 대헌장을 만듭시다!!!!


시민의 길, 예속인의 길

Magna_Carta.jpg 우리는 역사상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기본권인 시민 주권을 갖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명분만을 권력에 갖다 바치고 모든 주권을 빼앗긴 예속민의 길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들

선거가 끝난 지금,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단지 촛불을 드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뒤 끊고…. 지금 당장 국민이 대통령을 소환하고 싶어도 소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도 그저
촛불 하나 들며 갖은 모욕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시민들은 시간의 절망과
기다림의 회의감 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승만을 물러나게 한 힘은 실정법으론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끌려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쪽팔려서 내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나라 어떠한 사회계약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여, 일반
민중에게 정치란 정치인들만의 게임장이요. 국민이란 그저 사람 뽑는 투표기계이고,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사회 수업시간에 민주주의를 배우며 삼권분립이네, 상호 견제가 있네, 그래서 민주주의이며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정치인들이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국민이 자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들 눈에 국민만큼 꼴붸기 싫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즘 TV를 보면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많은 언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가 폐해가 있다는 둥,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둥,
수시로 별 찌질한 논리로 단언해 버립니다. 그러고는 의회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둥…. 화제를
시민권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몰아가 본질을 흐려 버립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의회와 정부수반의 권력이 나뉘어 있다 해도,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의석을 기반으로 국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견제란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집권여당이 초미니정당일 경우에 이를 우습게 보고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금 우리가 헌정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명박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 손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들은 투표만 할 수 있는 투표기계일 뿐이지, 현행헌법을 개정할 자격이나
권한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자기모순

타임머신을 타고, 정부도 미군정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 봅시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임시정부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헌의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자취는 뻔합니다. 미군정이 군정을 포기하고 남한 단독정부를 추진하면서 (군정의 활동으로)유권자 등록하고 총선 했죠.

국민들이 스스로 “국민투표를 하자”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미군정이 “니네가 국민투표 해라 투표할 수 있는 주권을 줄께” 그래서 한 것이고 남북 분열을 우려하는 국민은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발동하여 제헌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에 “국민투표 실시권을 국민이 갖는다.” 라고 명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투표의 기회는, 당선자의 임기만료로 말미암은 총선거만 있을 뿐이며 국민투표실시권 자체가 권력을 장악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회의원, 내각과 책임 있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이 폭격을 맞아 동시에 모두 전멸할 경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땅에 누구도 투표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국민이 스스로 국민투표를 시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제연합이 개입하여 예전처럼 미군이 미군정 신탁통치를 시행하거나, 뭐 그렇게 된 다음 유엔 감시하에 또다시 총선을 하겠죠.

이렇게 국가가 와해되어도 국민 스스로 복구를 못 하게 하면서,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모순이며,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특이성에서 기인한 신화적 요소입니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과연 국민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계약일까요? 헌법 제1조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체계의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도로서 국민의 권한을 보장받는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없는 한,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문구는 뽀대용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기모순을 안은 일종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은 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는 군부독재와의 투쟁이 끝난 이래로 두번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번째 도전은 국회가 발의해 밀어붙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임기 말인 다수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에 분노한 국민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았습니다.


번째 도전은 직권남용으로 견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대주의적 외교로 국권이 일방적으로 포기되는
국권침탈협정을 체결한 것이 위헌이요, 그런 협정을 장관고시로 발효함으로써 국민주권의 가치를 훼손하였고, 국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국권을 행사만 할 수 있는 사람이 국권을 타국에 양도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풀고자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적 전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국회와 대통령 모두가 왜 이렇게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제멋대로 노는 것일까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권한이 없게 되었을까요?


치인들이 가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대의정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주권을 걷어서 뺏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은 당선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국민이란 선거가 끝나는 즉시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당선자의 통치대상일 뿐입니다. 또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당선자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권한이 보장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정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투표를 통해 주권 자체를 걷어 간다는 개념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심지어 자기가 득템한 권력을 팔아먹을 수 있다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집권을 통해 모든 이권을 독차지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는 것이죠.

주권을 당선자가 가지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주권자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으며,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의원 자신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상식 이하입니다.

독재를 위한 헌법과 임기로 견제한다는 무뇌적 발상


행 헌법은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한만 계약되어 있고, 해임권한이나 소환할 권한이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선출된 사람은 헌법이 그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인데, 헌법에 장난질만 치면 헌법이 임기를 종신제로도 보장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국민이 뽑았으니까~ 민주주의지 어떻게 독재냐 이거죠. 그리고 다수당을 차지하는 이들이 견제불능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혹자는 임기가 끝난 후에 정당을 국민투표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 합니다.
하지만 임기동안에 차기 집권을 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부정부패에 권력남용을 일삼는다면 심판이란 것은 한갓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교체 후 처벌마저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견제 자체가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은 힘으로 견제하는 것이지 힘을 임기로 견제한다는 발상은 초딩들도 안합니다.

국민권력은 영원한 청정권력


가권력은 국민투표실시권이 국민에게 보장됨으로써 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이건 간접이건, 어떠한 형태의 민주주의라도 국민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오로지 투표할 수 있는 권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투표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투표실시권을 국민이 갖게 되면, 투표로만 행사되는 국민의 권력은 부패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므로 영원한 청정권력이 됩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과 민주주의 정치의 차이

국민에게 국민투표실시권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만 주고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당선자를 국민이 직접 뽑고 안뽑고의 문제는 말 그대로 민주적으로 사람을 뽑는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대표자를 뽑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국권을 대의하여 행사해야 할 사람은 마땅히 민주적 절차로 뽑혀야겠지요.

현대 대중사회에서 간접형 민주주의는 필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의 당선자가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가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대의만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되어야 하겠지요.

민주주의 정치는 정치현안에 대해서 다수 국민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느냐의 문제가 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을 지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짓만 한다면 반민주이자 독재인 것입니다.

국민은 당선자의 임기를 무조건 보장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주권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소환되지 않으려면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때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예속민에서 자주민의 길로

민주주의는 가치체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3.1운동 정신에 기초한다면, 시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운동정신은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3.1운동정신이 예속민에서 벗어나 자주민으로의 인권적 차원의 주권을 선언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권을 환수하는 외교조약없이 자주민의 선언만으로 빼앗긴 주권을 단박에 되찾아 왔다고 이해합니다.

시민주권시대의 민주시민과 가치체계

새로운 시대정신의 민주시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록 간접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후에 주권을 당선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선출된 사람에게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것 이외에도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3.1운동의 자주민들과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시민주권시대의 민주주의 가치체계는 3.1운동 정신이 전하는 인간의 기본권적 의미의 주권을 그대로 계승할 것입니다. 인권으로서의 주권의 의미는 그 누구도 주권 침탈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국민투표실시권을 국민이 갖도록 제도로서 계약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가름하는 새로운 기준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문명과 헌법


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의회는 국민의 상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민들은 의회를 소집하여 왕을 몰아내거나 왕권을 제한하였고, 왕은
의회를 해산하는 줄다리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계약을 통해 공존하면서 근대민주주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문명사에서 헌법이 의미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헌법에 답이 있습니다. 헌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민의 권력을 강화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3.1운동의 정신을 전하는 문서로 기미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관습헌법도 헌법이랍니다.

대헌장

우리가 대헌장을 제정하여 기미독립선언문처럼 헌법적 효력을 획득한다면 이것으로 우리에겐 새로운 시민주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만명의 서명이라면 대헌장은 헌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장의 내용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국민투표실시권을 국민 스스로 갖는다”라는 한두 줄의 문구면 됩니다.
그리고 선언에서 “주권은 인권이다”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의 명의로 국민투표실시권을 발동할 지는
따로 논의해서 정해야겠지요.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부칙에서 대헌장을 승인하는 국민투표 시행할 것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되겠지요.


리고 서명에 참여한 법조인 전, 현직 국회의원을 대헌장 국민의회라는 이름으로 소집하여 대표하게 하고, 서울광장에서 대헌장 선포식
행사를 한 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헌장 선포는 3.1운동처럼 전개되겠죠.

그 밖에 넣고 싶은 것이 많겠지만, 공감대를 확대하고 동의를 많이 구하기 위해서는 한 줄이나 두 줄의 문장으로 핵심만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헌장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37660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시국이 엄중합니다.

시라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부당한 집회해산ㆍ연행이 되시거나, 혹은 아는 분이 그런 상황이시면
아래 안내서 내용을 알려주세요.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이 제작한 인권침해감시/권리 카드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맙시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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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The Demonstrator’s Guide for Human Rights
– 경찰 인권침해 감시/권리 카드

제작 – 인권단체 연석회의 경찰폭력 대응팀
문의 –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

1. 불심검문 시 경찰은 △신분증을 보이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은 불법 불심검문.
2.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불법 불심검문을 강요당할 경우 ‘불법’을 문제삼을 수 있음
3.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불심검문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음
4. 불심검문 거부 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5. 질문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6.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 거부할 수 있음. “신분증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7. 동행 요청 거부할 수 있음. “동행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8. 강제 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 추후 법적 대응.
9. 소지품 검사는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 가능. 그 이상은 영장 요구.
10. 가방,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볼 경우에는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야 한다. 영장 없이는 거부.
11. 불심검문 시, 경찰의 신분을 기억/기록해둔다.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1 합법집회의 경우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행진 방해 및 봉쇄 – 경찰관의 행위가 집시법 3조 1항에 해당함을 경고, 항의 가능. 벌칙조항 있음
■ 집회 중간 출입 혹은 통행 제한 –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 통행의 자유 또는 집시법 3조를 근거로 위법임을 주장
■ 해산 시 이동에 대한 제한 – 해산 시 경찰이 합법적으로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법. 이동의 자유 침해
■ 경찰 채증(사진·동영상 촬영)에 대해
– 경찰에 의한 사진·동영상 촬영은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함
–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판시
– 즉, 합법집회의 경우 영장 없는 경찰 채증은 위법
– 경찰의 불법 채증에 대한 증거(사진·동영상) 필요
“불법 채증입니다. 영장을 제시하십시오. 소속과 이름을 밝히세요”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2 불법집회의 경우


경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방패로 찍기(경찰 장구의 불법 사용) △경찰력의 과잉 사용 등.
경찰이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과잉 폭력’
–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폭행죄’나 ‘상해죄’ 등에 해당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음
■ 경찰에 의한 언어적 폭력 – ‘불법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언어 폭력(욕설, 위협, 협박 등)은 위법.(형법 제311조 모욕죄 주장 가능)
■ 경찰에 의한 성폭력
① 물리적 성폭력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미수범도 처벌 가능, 친고죄)
② 언어적 성폭력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반의사불벌죄)

**불법집회라고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집회 강제해산 시 주의사항

■ 해산 사유가 적절한가?
<해산 대상 집회>
– 허가되지 않은 금지된 집회
– 집회 주최자가 종결 선언을 한 경우
– 적법한 제3자가 시설보호 요청한 경우
– 집회가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
– 무기 휴대, 폭행 등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 해산 가능한 집회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경찰이 지켜야 할 해산 절차
①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에게 집회종결선언 요청
② 자진해산의 요청
집회가 계속될 경우 참가자들에게 직접 자진해산 요청
③ 해산명령
3회 이상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진해산 명령.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지 않거나 알아듣기 힘든 해산명령은 무효. 이후 강제 해산은 불법(판례 있음).
④ 직접 해산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산은 불/법/해/산/

시위 중 경찰에 연행되었을 경우….

혹시라도 시위 중 경찰 등 공권력에 연행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을 형사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는 옆에서 채증(증거수집)하는 조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진은 증거로 쓰이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은 발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은 수사기관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함부로 진술하여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백을 해 불리한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민변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행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묵비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연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불법연행이 됨은 물론이며 여러분은 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불리한 간접증거로 참작하거나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연행 뒤에 피의자신문을 한답시고 컴퓨터 앞에 앉힌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겠지만(‘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촛불시위 중 연행된 분들을 위하여 변호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민변의 전화번호는 02-522-7284입니다.

시위 나가실 때 번호를 꼭 저장해서 가십시오.

연행되면 즉시 이곳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엿들을 수 없으므로(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경찰관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합니다. 폭력시위대, 불법시위대로 매도당해 공권력의 칼날에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꼭 명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은 무단전재 배포 허용입니다. 마음껏 퍼뜨려주시고, 추천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오늘도 연행될 지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하여

베스트 노출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신으로 제가 얼마 전 만들어두었던 10대들의 집회참여에 보답하는 동영상을 하나 선물로 드리고 갑니다.

나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신다면 마음껏 퍼뜨려주십시오.

제가 어젯밤 청계광장에서 말씀드렸던 헌법전문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늬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고 조지훈 시인의 시입니다.

다음에 올린 것은 약간 급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dbY3MNCgzfg$

유튜브에 새롭게 올린 것이 좀 손질하고 다듬은 것입니다.

http://kr.youtube.com/watch?v=LSbSB-We-A0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678651